(141015)제주지역 도축장 추가 건립 반대 움직임(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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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10.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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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의 도축장 설립 움직임과 관련해 도축장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14일 2014년 4차 이사회를 열고 ‘제주양돈농협 도축장 건립의 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상당수 이사들은 제주양돈농협이 ‘제주도니 안심엘피씨 조성 사업’을 명칭으로 250억원을 들여 2만6851㎡ 규모의 도축장을 건립키로 하고 서귀포시가 도시계획시설(도축장,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것과 관련해 도축장 신규 설립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정희 우진산업 대표는 “제주양돈농협이 건립하겠다는 도축장 규모는 1980년대에나 적합한 규모이고 작업마릿수나 관리를 못하는 흉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면서 “정부 정책이 도축장 선진화에 맞춰있는 상황에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제주축협과의 협의를 통해 도축장 확장에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흥노 홍주미트 대표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신규도축장이 건립된다면 도축장들은 자조금을 걷지 말고 구조조정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강하게 반발했다.

  최중기 부광산업 대표도 “제주지역이 육지와는 떨어져 있어 별개로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제주에 도축장이 신규로 문을 열면 전국이 모두 열린다고 봐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이사들은 이밖에 정부에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른 신규도축장 설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한편 한돈자조금, 등급판정수수료 거출 거부, 도축 거부 등의 집단 움직임도 불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제주양돈농협, 농협중앙회 등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임시이사회에선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 필요성과 도축장 발전, 정책방향 등 당면현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 2014년 10월 15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