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10.18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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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도축장 설립 갈등 심화
사업 경합 문제로 부결되어 오다
9월 농협 고정투자심의 최종 승인 축산물처리협, "구조조정과 역행" 제주축협, "2곳서 경합하면 공멸" "철회 안되면 행동"...공동대응
제주양돈농협과 부경양돈농협의 도축장 신·개축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심의가 지난달 말 농협중앙회 고정투자심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가운데 도축업계가 제주양돈농협의 도축장 설립에 반발하며 강력 저지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제주양돈농협은 ‘제주도니 안심엘피씨’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며 수년간 농협중앙회에 네 차례에 걸쳐 고정투자심의를 요청했으나 제주축협과의 사업 경합 문제로 부결 되어오다 지난 9월 29일 열린 고정투자심의회에서 투자 승인을 얻었다.
제주축협의 단일 도축장 운영으로 인한 출하제한 문제와 질병 발생에 대비한 사업장 확보의 필요성을 들어 도축장 설립을 추진해온 제주양돈농협은 농협중앙회에 고정투자검토를 재신청했고, 돼지 도축물량 65만두가 넘어야 한다는 배경으로 부결시켜온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도축두수가 81만두를 넘어서면서 투자 및 174억 원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제주양돈농협으로서는 ’09년 도축장 부지 매입에 이어 지난 7월 서귀포시의 도축장 신설허가와 농협의 고정투자심의까지 얻는 등 도축장 설립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친 셈이다.
그러나 도축장 감축을 위한 분담금 조성 등 구조조정사업에 전력해온 축산물처리협회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주축협은 제주양돈농협의 도축장 설립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피력하고 나섰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제주양돈농협의 도축장 설립은 신규 도축장 설립의 신호탄으로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른 정부와 업계의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사회에서는 특히 구조조정사업이 당초 계획에는 미흡하지만 위생시설이 미흡한 영세한 도축장들의 퇴출 등으로 도축장 가동률이 상승하는 등 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가운데 제주양돈농협을 시작으로 도축장 신축이 본격화할 경우 그간의 업계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제주양돈농협의 도축장 설립이 육지 도축장들의 경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도축장 신축의 물꼬를 트는 것이며 이는 국내 도축물량에 비해 여전히 도축 시설이 과잉 상태에 놓인 도축장들의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도축장들의 경영 악화와 위생시설 투자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직접적인 이행당사자인 제주축협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축협 임원진들은 축산물처리협회를 방문해 제주양돈농협의 도축장 설립에 대한 공동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와 농협중앙회에 도축장 설립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주축협은 그간 100만두 도축처리가 가능하도록 꾸준히 시설을 보완한데 이어 2000두 규모의 계류장 시설, 4000두 규모의 예냉 시설까지 갖추는 등 양돈조합이 주장하는 처리능력 부족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온 데다 위생수준까지 검증을 마쳐 도축에 어떠한 문제도 없어 중복 사업을 강행하는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내 도축장이 2개소로 운영될 경우 고정투자에 대한 운영비 증가와 제주축협의 가동률 하락 등 결국 양조합의 동반부실로 공멸하는 것이라며 도축장 설립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제주양돈농협의 도축장 설립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에 고정투자승인과 지원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도 협회의 입장을 전달해 제주양돈농협의 도축장 설립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제주양돈농협의 도축장 건립은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 후 첫 신규 도축장 설립의 건으로 특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축업계 전체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며 “도축장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자조금 수납 거부와 도축작업 중단 등 협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총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4년 10월 17일 - 축산경제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