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20)허울뿐인 도축·도계장 전기요금 할인(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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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1.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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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이달부터 축산물 가공공장 전기요금을 20% 할인키로 했으나 도축·도계장내 일부 시설에만 국한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울뿐인 시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할인에 맞춰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살처리수수료를 인하키로 결정한 도축업계로서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어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시 되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부터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축·도계장 등 축산물 가공공장 전기요금을 20% 할인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FTA(자유무역협정) 대책으로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요금을 20% 인하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달 2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2013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도축관련재무현황 중 전력비의 구성비(5.25%)를 근거로 도축처리수수료를 최소 1.05% 이상 내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전이 도축장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내부 시설 중 전기요금 인하 대상에서 계류장, 저류조, 사무실, 식당 등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전 본사와 전국 본부 및 지사별로 확정된 지침이 따로 없어 전국 도축장들이 업무진행에 혼선을 빚으면서 도살처리수수료 인하폭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축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축장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들은 일괄적으로 인하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따로 추가비용과 인력이 드는 분전반을 설치하거나 계류장, 저류조 등이 배제될 것 같으면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어디에 있냐”면서 “차라리 전기료, 도살처리수수료를 모두 인하하지 말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도축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도 “2차 육가공부문은 예외로 하더라도 우선 도축장이라고 하면 도축에서 1차 육가공까지 성상이 바뀌지 않는 부분을 개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기요금은 보통 월말 검침 다음달 결재하는 시스템인데 아직도 한전측과 계약조차 못하고 있는 도축장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살처리수수료 인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축산농가들은 소의 경우 마리당 1200~1300원, 돼지의 경우 마리당 150~160원의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육계계열화사업자들은 지난 7일 한국육계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육수수료 지급시 사육정산서에 생산성향상 항목을 신설, 마리당(생계 1.5kg 기준) 1.5원을 농가에 지원키로 의결했으며, 다만 임도계장 등 비계열화사업자의 경우는 1.05%이상 인하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 2015년 1월 20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