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가운데 올해 도축장 구조조정 목표를 5개소로 정했다.
도축장 구조조정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3일 경기도 군포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이사회<사진>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구조조정사업을 마무리되는 올해에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계획 3개소보다 많은 5개소를 구조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구조조정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12개 업체를 중점 관리하되, 구조조정사업 참여율이 낮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 업체 대표를 적극적으로 접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마련되는 해인만큼 구조조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 적용비율 조정안은 지급율과 재원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올해 수지예산(안)은 부담급 납부율 64.8%를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액은 16억2천 500만원과 정부지원금 14억원, 전기이월금 172억원을 합한 총 205억원이다.
아울러 도축장 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적립된 분담금 (2014년 말 현재 172억원)을 적극 활용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 연구용역 결과는 2015년 2월 28일까지제출토록 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 연장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 2015년 2월 11일 - 축산신문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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