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27)도축장 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 건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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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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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 건의

농축산부-도축업계 현안 간담회 가져

 

 

도축업계가 도축장 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군포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과의 도축현안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을 비롯 김명규 회장, 이정희 이사, 김경환 이사, 유태호 이사, 주흥노 이사, 최중기 이사, 이종태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물처리협회 이사들은 도축업계의 도축장 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 이외에 업계가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요구사항은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 ▲도축장 총량제 도입 ▲도축장 건폐율 완화 추진 ▲ 도축장 관할 부서 일원화 ▲HACCP 운용수준 평가 방법 개선 ▲도축장 전기세 농사용 전환 ▲정책자금 이자율 완화 ▲도축장구조조정 지급률 조정 등이다.
이날 김명규 회장은 “현재 도축장의 허가권을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로 이관하고, 6개월동안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농축산부가 독려해 줘야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요청했다.
이날 이사들은 도축장 구조조정 실적이 정부 목표에는 크게 미흡했지만 파급효과는 컸다며 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을 연장해 국내 도축산업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 될 때까지는 일정기간 구조조정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검사 인력 증원, 축산물품질평가사 인력 증원, 부산물 및 폐기물 관리, 절식관련 시행지침, 도축폐기물(동물성잔대물) 처리방안 강구, 부산물 위생강화 대책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천일 국장은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시안까지 명시해야 하며 구조조정성과, 분담율까지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도축장 경영 효율을 위한 다양한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다”며 “서로가 윈윈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 2015년 2월 27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