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별 성과없이 물 건너가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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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3.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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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별 성과없이 물 건너가나

“지원금 지급률 80%…올 참여업체 없을듯”

올해까지 36개소로 축소 목표…75개에 그쳐
업체, 가동률 오르고 수익성 호전되자 ‘눈치보기’
유효기간 연장 목소리도…농식품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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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계 최대 현안 과제 중 하나인 도축장 구조조정이 올해도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구조조정 사업 전체가 이대로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회장 김명규·이하 협의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 올해 구조조정 대상을 5개 업체로 정하고, 참여 가능성이 있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의회 차원의 전방위적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구조조정 지원금(폐업보상금) 지급률이 80%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급률 200%였던 지난해도 한곳도 없었는데, 지원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누가 폐업에 나서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감축한 두곳은 지원금 지급률 250%가 적용된 2013년 예약분이다.

 구조조정 지원금은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 이후 각 도축장이 매월 분담금을 내고 여기에 정부가 같은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는 일대일 매칭펀드로, 폐업 업체를 1~9등급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2012년까지 구조조정 업체수가 적어 애초 계획목표에 차질이 생기자, 협의회와 정부는 2013·2014년 지급률을 각각 250%·200%로 올리는 대신 2015년에는 80%로 낮춰 조기 참여를 독려했다. 그렇지만 이 ‘작전’마저 실패로 끝나고, 구조조정법 일몰 시한인 올해는 초라한 지급률로 인해 한곳도 폐업을 기대하기 힘든 지경이 된 것이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정부의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은 2008년 ‘도축장 구조조정법’(2015년 일몰 한시법)을 제정하고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를 발족하며 시작됐다. 당시 110개소의 도축장이 난립해 가동률이 소 22.5%, 돼지 42.9%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데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36개소로 도축장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한 17개소 감축(협의회 참여 도축장)과 더불어 협의회 미참여 도축장의 자체 폐업으로 도축장 수가 70여개소로 줄자 상황이 바뀌었다. 가동률이 오르며 수익성이 어느 정도 호전되자 서로 타 업체 폐업을 기다리는 눈치보기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지난해 도축장 가동률은 소 38.9%, 돼지 56.7%로 구조조정 사업 첫해보다 각각 16.4%포인트, 13.8%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마리당 소 3000원, 돼지 300원(2014년 4월부터 1000원/100원)씩 책정된 분담금 납부율이 73.5%밖에 안되는 것도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요인 중 하나다.

 연체·미납 업체들은 분담금을 완납해야 폐업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영세업체들의 경우 폐업을 해도 빚을 갚고 나면 돌아오는 몫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2014년 말까지 분담금 징수액은 278억원으로, 납부 대상액 378억원 중 100억원이 미납 상태다.



 ◆지급률 상향조정 필요=구조조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일몰 시한이 다가오자 협의회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률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업 마지막 해인 만큼 적으나마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급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가 구조조정 마지막 기회임을 홍보하고 있지만 80% 지급률로 참여를 기대하는 건 곤란하다”며 “지급률을 일정부분 올리고, 부족사업비는 납부금에서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기정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의 도축장 구조조정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장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구조조정 촉진 방안 1순위로 ‘지급률 대폭 상향’(7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되나=구조조정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몰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법 연장에 대해 도축장 경영자의 75% 이상이 찬성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위기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상만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회에서 요구하면 타당성,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규제기본법상의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안이 원래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또 연장한다고 해서 그동안 분담금을 연체·미납했던 업체들이 사업 취지에 적극 동참한다는 보장도 없다. 연장 추진이 뚜렷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다.

< 2015년 3월 25일 - 농민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