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417)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 찬반 논쟁 뜨거워(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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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4.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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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 찬반 논쟁 뜨거워

 

찬성  신규 진입 견제 통해 가동률 좋아져
반대  민간주도 한계…품질경쟁력 갖춰야

 

올 연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의 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도축장구조조정법은 도축경영자와 정부가 함께 제정해 구조조정자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돼 2015년 12월 31일이면 이 법은 폐지돼 도축장 구조조정이 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7개 도축장을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자금 176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분담금을 지급했던 업체들조차 2013년 명절이후에 문을 닫겠다는 확약서를 쓴 업체들이다. 도축장 가동률이 소 38.9%, 돼지 56.7%로 구조조정 첫 해보다 각각 16.4%, 13.8% 증가함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환경이 좋아졌고 신규도축장 허가도 자연스레 견제돼 온 것도 사실이다.
협의회가 보관하고 있는 분담금은 3월말 기준 현재 177억원이다. 이 분담금 미활용시 잔여 분담금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도축업계는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현 상황에서 구조조정사업을 중단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들이 그동안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많은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사업이 종료돼 도축장영업 신규허가가 이어질 경우, 아무런 효과없이 분담금만 납부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도 20년동안 30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협동조합과 대기업은 이 법 연장을 반대한다. 현재 구조조정사업 효과가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민간주도의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위생과 안전이 담보된 도축장을 지어 품질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다.
정부는 도축장구조조정법 만료 이후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2008년에 7년 한시법으로 제정됐고, 연장 추진여부 역시 양쪽 주장이 모두 일리는 있다는 것이 업계의 여론이긴 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축업계는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015년 4월 17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