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10)작업 않는 도축장, 구조조정자금 못받아(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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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6.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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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않는 도축장, 구조조정자금 못받아

영업 승계일로부터 3개월 경과 안된 도축장


법 공포일로부터 과거 6개월전 실적 없거나
분담금 미납입 영업장 조정자금 지급 불허

 

경매로 도축장을 인수하고도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모으고, 작업도 하지 않은 도축장에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협의회가 감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과 도축장구조조정법에 근거한 것.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도축장 인수 후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한 경우, 영업을 승계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줄 수 없다.
또 구조조정법에도 법 공포일로부터 과거 6개월전부터 도축실적이 없는 도축장경영자, 협의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도축장 경영자는 조정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경남 양산소재 부광산업이 수령할 구조조정자금 채권을 양수인 전모씨에게 지급토록 하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의신청하고 답변서를 제출해 부광산업에 구조조정 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밝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부광산업이 2009년 폐업후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했으나 구조조정협의회 이사회를 통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김명규 회장은 “협의회는 구조조정자금 지급명령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부당한 방법으로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2015년 6월 10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