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분배 VS 관련협회 이관…팽팽한 줄다리기
5월 중 임시총회 열고 다시 논의키로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지난해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돼 그동안 적립된 분담금(구조조정자금)처리를 두고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협의회는 계획과 달리 미진했던 도축장 감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연장을 주장해왔다. 또한 납부자, 미납자의 형평성 문제로 분담금 납부자에 한해서만 정책 사업 및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 연장기간동안 최대한 납부를 독려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3월 22일 개최된 2016년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에서 김명규 이사장이 법안연장에 대한 협회 의지가 정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최종 통보함에 따라 거출된 분담금에 대한 처리 문제로 회원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분담금(구조조정 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이사회, 의견수렴회, 총회를 거쳐 왔으나 뚜렷한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적립된 분담금은 약 201억원으로 미납금 약 104억원 가량을 합치면 약 305억원을 상회한다. | | | ▲ 김명규 이사장이 2016년도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
도축관련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단체에 출연 경남의 한 업체 대표는 “구조조정법의 효력은 상실했지만 민법상 협의회의 존속은 가능하므로 분담금을 축산 품질향상 및 위생문제에 쓰거나 구조조정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관련 단체에 출연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즉, ‘협의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의회와 연관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출연한다’는 정관 51조 3에 따르자는 것이다. 가장 근접한 단체는 법률검토를 마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이며 도축장 선진화 자금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회원사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거출된 분담금 회원사에게 분배해야 그러나 농협 공판장 측은 “법적근거로 출발한 협의회가 그 근거를 상실했으므로 미납자에 대한 납부이행 강제 근거도 실효성도 없다. 적립금 또한 목적에 따라 쓰여야 하므로 도축업계의 발전을 위한 기금은 따로 만들고 협의회 적립금은 분배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전북지역의 한 업체의 대표도 “전북지역의 경우 환급받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정관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해서라도 분배받기를 원하고 미납자들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없는 한 추가 거출은 어렵다고 본다”고 강력히 피력해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최종 결론을 내려던 이번 총회에서 또다시 두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고 종전 지배적이었던 도축산업 발전 기금으로 대체 사용하자는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배론의 목소리가 커져 분담금 처리에 곤혹이 이어지는 것. 김명규 이사장은 중재에 나서며 농협공판장측이 대의를 생각해줄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해 미납자들에게 특화 도축장과 거점도축장에 대한 신청자격에 제한을 둬 미납액 납부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고 1년 후에도 미납시 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각에서 전면재검토 요구와 무기명 투표 건의가 이어지는 등 각론이 벌어졌다. 협의회는 약 2달 후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락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가닥을 잡기로 했다. 김 회장은 “청산절차를 거치든 1년 연장기간을 늘리든 자율협의회로 지속되는 시간은 비슷하고, 비록 법은 사라졌더라도 도축업계는 똘똘 뭉쳐야 한다”며 회원사들의 협조를 구하고 농식품부에 정관 변경에 대해 논의 후 5월 임시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 2016년 3월 25일 - 농축유통신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