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도축장 진입 원칙 세워야 축산물처리협 긴급간담…“변칙 통폐합 있어선 안돼” 도축업계는 신규 도축장 진입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4일 경기도 군포소재 처리협회 회의실에서 ‘도축장 신규건립’과 관련 긴급 간담회<사진>를 갖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신규진입과 통폐합도축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해 도축장구조조정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종료 된 가운데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조건이 되지 않는 도축장 신규진입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협회는 신규진입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도축장통폐합지원 사업 시행지침과 관련 도축장의 통폐합시 도축장을 4개를 인수하게 돼 있으나, 일부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허가권매매’로 손쉽게 도축장 통폐합을 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와 충청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신규진입에 있어서 도축장 허가권 매매 등의 변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허가권 매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대형로펌에 요청키로 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는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우 거점도축장은 물론 도축장이 제일 많은 곳”이라며 “구조조정법 이전의 경영난이 재발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20일 - 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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