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03) ‘가축 출하 전 절식 의무화’ 개선 필요(축산경제)

  • facebook
  • twitter
  • naverblog
공고
작성일 2017.02.0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현실 감안 ‘도축 전’으로 한돈협회, 대정부 건의


가축 출하 전 절식 의무화가 임박한 가운데 농가 현실을 감안한 절식 시간 조정 및 계류사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운송 및 도축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 가축 절식 규정을 ‘출하 전’에서 ‘도축 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대한한돈협회는 오는 4월부터 가축 출하 전 절식에 대한 단속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을 통해 ‘한돈농가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 결과를 기초로 가축 출하 절식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농가는 가축 출하를 위해서는 도축장까지의 수송기간을 포함한 12시간 절식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축장에서 △전일계류-당일도축 △당일출하-당일도축을 혼용하고 있어, △전일계류-당일도축의 경우 과다 절식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지육감량을 우려한 농가와 도축장간 분쟁이 야기될 우려까지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행 가축 절식에 대해 ‘출하 전 12시간 이상’ 규정에서 ‘도축 전 12시간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농축산부는 농장에서 최소·최대 절식시간 및 도축장에서의 권장 계류시간을 지침으로 운영할 것으로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가축 절식의 빠른 정착을 위해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폐율 한계 때문에 계류사 설치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 건축법상 조건에 맞으면 계류사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계류사는 축사의 부속시설로 가축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다.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또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계류사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서는 일체의 배출시설 신·증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축사육제한의 의미는 추가적인 가축두수의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인데 기존 돈방의 출하돈을 이동시켜 효과적인 절식을 하고 차단방역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계류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라도 환경부에서 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유예해석을 내려 줘야 한다는 것이 한돈협회 의견이다.

또한 도축장 계류장 운영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장 출하 돼지가 도축장 도착 이후 계류장에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도축장에서 계류장 확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고 전략을 세밀히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3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