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11) 할랄 축산물이 가능할까?(축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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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8.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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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소리 소문 없이 사그라진 ‘할랄’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어 돌아왔다.

당시 식품회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두가 앞 다투어 시장 진출을 검토할 정도로 붐이 일었었다. 축산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금까지 상황은 마찬가지다. 축산업의 경우에는 이슬람식 도축시설도 마련해야 하는 등 생산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진척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할랄기준을 충족하는 도축장은 국내에 아직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이슬람지역에 국내 축산물을 가공·수출하기 위해 도축장건립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과 종교단체의 반발과 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110억 원 규모의 할랄도축장 건립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30%로 구성됐다. 농축산부는 예산확보 후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지만, 작년의 경우 2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선정 못해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

올해에도 사업자 및 대상부지 선정을 앞두고 종교인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에는 충남 부여다.

할랄 도축장 건립 계획이 발표되자 부여 기독교 단체들은 할랄 도축장 건립을 전면 반대하며 정부청사가 소재한 세종과 부여에서 집회를 열었다.

부여군 기독교연합회는 사업대상지인 구룡면 동방리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단체 현지실사 때 할랄 도축장 설치 반대집회를 한 데 이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할랄도축장 건립 반대 의사를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사업추진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슬람 지역에 축산가공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도축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랄도축장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수출희망국과 KMF의 교차 인증이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2017년 8월 11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