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9.1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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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임시공휴일로 인해 추석 명절 연휴가 10일간 이어지면서 출하와 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9월 30일(토)와 10월 9일(월) 이틀을 도축장 임시작업일로 지정했다. 축산물 처리협회는 도축장이 양일간 도축작업을 할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시도 축산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최종 일정을 한우협회, 한돈 협회 등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9월 15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