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24)도축세 폐지’ 입법발의 추진(축산신문)

  • facebook
  • twitter
  • naverblog
공고
작성일 2006.05.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김영덕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도축세 폐지를 위한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세 중 시·군에 해당하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중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도축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요 축산물 수출국가들에게
는 없는 도축세가 우리나라에서만 부과되고 있다”며 “이러한 도축세는 도살자
가 납부해야 하지만 축산농가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연간 4백억에서 5백억원의 생
산비 부담을 축산농가들에게 지우고 있는데다 도축세는 일반세로서 그 세수가 축
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특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밝혔다.
더욱이 도축세를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는 시 · 군의 경우는 전체 지방세수 중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2%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그 세수
감소에 따른 시 · 군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축산신문 2006.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