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06)“축산 발전하려면 외부경제 내부화해야 … 체질 개선 노력하겠다”(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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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05.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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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다음달까지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유통구조 개선·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
계열화사업 제도개선 논의 … 농협 역할은?




[대담 원재정 부국장 정리 홍기원 기자]

축산을 둘러싼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며 축산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개방·가축질병 등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축산물 안전성 논란, 환경민원 급증, 친환경·동물복지 담론의 대두 등 새로운 과제가 쌓이는 추세다. 농식품부의 축산에 관한 상황인식과 어떤 방향의 정책을 구상하는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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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는 규제가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은 축산물 소비량이 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환경·질병·안전 등에 계속 문제제기가 있다. 축산이 지금까지 성장 중심으로 왔는데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축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발전하려면 외부경제를 내부화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축산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려 한다.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이라 얘기하고 있다. 농가가 사육환경 개선에 솔선수범하면 정부도 축사 현대화 자금 등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농장의 사육환경을 바꾸면서 제대로 시장의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 농가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육방식으로 전환하면 그에 맞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

가축분뇨 처리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경축순환 실현 방안은?

악취·분뇨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자원화시설을 2022년까지 84개소에서 127개소로 확충하고 ICT 활용 축산악취 모니터링 사업은 동기간 44호에서 269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한 1,029개 농장을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했으며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

퇴·액비는 경종농가의 수요가 있어야 한다. 결국 이들이 퇴·액비를 선호해야 하는데 충분히 품질을 갖춰야 소비할 수 있다. 한편으로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따라야 한다.

개별농가가 자체적으로 분뇨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발효 효율을 높이고 악취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농가에 기본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지원하려 한다.

패커 육성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 상황은?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한때는 브랜드사업이 중요했는데 이제 패커가 화두가 됐다. 4~6단계의 유통과정을 2~3단계로 축소하고자 패커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패커는 브랜드사업단, 농가, 농협 경제지주 3자 약정으로 안심축산의 산지조달 비중을 높이고 양돈 품목조합 주도로 도축·가공시설 현대화자금 지원, 거점도축장 운영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자체 생축 확보 및 가공 비중이 높은 도축장을 거점도축장으로 선정해 패커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유통단계가 줄면 농가는 좀 더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도 저렴한 구매가 가능하다. 유통단계 축소의 이득을 유통업체가 가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유통구조 개선으로 축산농가가 규모화된 측면이 있고 농가소득 향상에 일정 기여하지 않았겠나.

또, 예전에 비해 다양한 유통형태가 생기고 있다. 사이버 거래 등 신유통 확대, 직거래 판매장 지원대상 확대,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려 한다.

불공정성 해소할 계열화사업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고 사업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별농가는 약자의 지위에 있다보니 계열업체별로 농가협의회를 의무화하고 축종별로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해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하도록 하려 한다.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제를 도입하고 업체의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보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담으려 한다. 개별 사건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려는데 실효성이 있는 대안인지 평가도 해야 하고 농가, 사업자,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

국회에서 협동조합형 사업이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은 민간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번엔 농협 축산경제가 계열업체를 인수하려 했지만 성사가 안됐다. 농협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사업개편을 했기에 (계열화사업에서)역할을 해야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2018년 5월 6일 - 한국농정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