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통해 포장육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보관 온도나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범위가 전국 한우협회 이외에,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로까지 확대됩니다. <2018년 4월 6일 - MBC NEWS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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