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27)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48시간 발령(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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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03.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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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구제역 발생 확진...긴급백신 접종 등


경기 김포시 구제역 발생 확진에 따른 긴급조치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48시간 발령과 긴급백신 접종 등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017년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위원장 식품산업정책실장)해 논의했으며,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와 관련해 27일 12시부터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될 경우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이미 설치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의 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살처분 강화를 위해 발생농장(917두)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실시한다.

살처분범위는 백신접종유형 발생시 시군별 최초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살처분, 백신 미접종유형 발생시 위험도를 고려 500m내 우제류 가축 살처분한다.

긴급 백신접종은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해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경기에 위치한 돼지 전농가 1280호 203만1000마리, 충남에 위치한 돼지 전농가 1235호 227만6000마리가 대상이다.

역학조사는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이 진행된다.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1주간(3.27∼4.2)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하고, 동 기간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특히 경기 김포의 이동제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이 강화된다.


<2018년 3월 27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