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차량 형태…전통시장 불법 도축 방지 기대 경기도가 국내 처음으로 ‘이동식 도축장(사진)’을 운영한다.
도는 염소나 토종닭 등 소규모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달부터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동식 도축장은 염소와 토종닭 등을 도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3.7m 길이의 트레일러 차량이다.
도는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식 도축장에는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을 파견해 도축검사를 하게 된다.
이동식 도축장이 본격 운영되면 그동안 축산물 위생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의 불법 도축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더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소나 토종닭 등 소규모 가축은 도내에 전용 도축장이 없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다.
도내 도축장은 소·돼지 등 포유류 10곳, 가금류 10곳 등 20곳으로 대규모 사육농가의 가축을 대상으로 도축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동식 도축장은 2016년 7월 염소 사육농가가 도축장 부재에 따른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이후 고안한 해결방안”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규제 완화의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2018년 3월 19일 - 농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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