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8.03.1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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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한 마리당 1만7000원 시설 현대화·도축 품질 향상 그럼에도 5년 간 동결 적자 제반비용 상승 올 52억 예상 농가 부담 고려 절반만 인상 한우·한돈·낙농, 잇따라 반발 적법화 등 축산환경 악화 속 수익구조 개선하지 않은 채 오롯이 농가에게 전가 ‘부당’ 즉각 철회 안하면 ‘적폐’운동 음성 등 농협중앙회의 4개 축산물공판장이 지난 5일자로 도축수수료를 인상하자 한우·낙농·한돈협회가 잇따라 ‘즉각 철회’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 축산경제는 도축수수료 인상과 관련 “선진도축시설 증설로 도축·육가공 일자리를 창출해 왔으며, 시설 선진화로 도축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간 수수료 동결로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도축관련 도급비 증가, 근출혈 농가 보상금, 폐수·폐기물 처리비, 소방·안전시설 등 각종 비용의 상승으로 52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동결해 왔던 도축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판사업은 도축수수료 외에 다른 수익원이 없어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행 12만2500원에서 13만9500원으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는 마리당 750만원 기준으로 부담비율이 0.2%라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전국한우·대한한돈협회는 공동의 명의로 즉각 성명서를 내고,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데, 농협은 농민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뒤로는 도축수수료를 인상해 농가 소득을 갈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번 도축수수료 대폭 인상은 농협의 고임금 조직 유지에만 급급하고, 농민의 소득·경쟁력 확보 등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라며 “농협의 적폐는 이번 도축수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심해질 것이므로 250만 농민 모두가 농협 적폐 청산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축수수료 인상을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전국한우협회는 농협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농협 불매운동에 돌입해 농민의 힘으로 살길을 찾아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한돈협회도 농협의 소 도축비 인상이 곧 돼지에도 적용될 것을 우려하며, 농협과 돼지생산농가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상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농협의 도축수수료 인상 즉각 철회에 뛰어들었다. 농협이 인상요인으로 제조비용 증가를 내세웠지만 도축장 수익구조 개선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면서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농협이 외면했다는 것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육우산업은 잇따른 FTA로 외국산 소고기 수입이 확대되고 있고, 축산환경 규제 및 유통기반 부재, 소비자 인식부족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경영부담을 오롯이 축산농가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육우 경락가격이 kg당 8000원 대로 하락하는 등 농가의 사육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이 주인인 농협이 일방적으로 도축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도축수수료 인상과 관련 조사료관련 조합장협의회에서 “지난해 적자는 도축장구조조정 분담금 환급액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올해 적자 예상이 52억여원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사실상의 인상액은 3만원이었어야 했지만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절반 수준인 1만 7000원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2018년 3월 9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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