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8.03.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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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수수료 13.5% 인상…폐기해야 전국한우협회가 농협축산물공판장의 도축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일부터 도축비를 종전 12만2500원에서 13만900원으로 13.5%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는 지난 6일 ‘농가소득 5000만원은 역시 농가 기만이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미허가축사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가운데 농협은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위해 나간다고 표방하지만 정작 현실은 도축비를 인상해 농가 소득을 갈취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한우협회는 “도축수수료 13.5% 인상이 농협이 표면으로 내세우는 농가소득 5000만원에 맞은 행동인가”라고 반문하며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기 전에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봉금과 이사들의 수당을 삭감해 억대 연봉의 간부부터 정리하는 솔선수범을 보여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 역시 농협의 소 도축비 인상이 곧 돼지에게도 적용될 것을 우려하며 “농협과 양돈농가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상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우협회는 “농가와 협의되지 않은 농협의 도축수수료 인상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농협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농협 불매운동에 돌입해 농민의 힘으로 살길을 찾아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5년간 동결된 도축비로 인한 공판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축산물공판장을 운영하며 경락가격 지지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도축·육가공 일자리 창출과 도축품질 향상 등에 기여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도축비 동결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판사업은 도축비 이외에 다른 수익원이 없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2018년 3월 7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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