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26)“도축비, 지육가격에 반영되도록 중재를”(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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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01.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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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등급제 정착 땐 절식 불이행 등 근절 가능 돼지고기 품질 향상 기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급률제 유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지육량이나 선호부위·성별 등을 고려해 등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겨야 국산 돼지고기시장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등급제 정착은 절식 불이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동안 생체 중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 무게를 더 나가게 하려고 절식을 시키지 않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했다. 절식은 식품안전·위생을 위해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일정 시간 먹이를 공급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최승철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교수는 “규모나 경력에 따라 등급제 도입을 꺼리는 농가·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축산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격을 산정하려면 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일부에서 나타나는 지급률제 유지 요구는 대한한돈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계도·교육·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축비 부담은 가격 산정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올바른 가격 산정 구조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도축비용을 경매가격에 반영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전문가는 “농가가 도축비를 내면 수취값에 대한 불만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도축비가 지육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양측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26일 - 농민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