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27)절식 기준 ‘도축 시점’으로 통일되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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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9.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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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동물운송규정 기준 제각각
현행시 과도한 절식 가능성…당국, 개선 검토


관련규정에 따라 이원화 돼 있는 가축절식기준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 검역본부는 최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관련기관, 수의전문가, 생산자단체, 동물복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운송 세부규정 관련 기술자문회의를 갖고 국내 도축장 작업실정과 관련 규정 및 동물복지가 고려된 절식기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동물운송세부규정(검역본부 고시)상 절식기준의 통일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식육처리시 위생관리가 목적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출하시점’ 을, 동물복지가 목적인 동물운송세부 규정은 ‘상차 시점’ 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돼지의 경우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도축장 출하전 12시간 이상을’, 동물운송규정에서는 ‘상차전 최소 4시간 이상 절식하되, 공복시간 도축전 18시간 초과금지’ 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논의 결과 ‘도축시점’을 기준으로 절식 시간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계류 현실이나 동물복지 등을 감안할 때 출하나 상차시점을 절식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도축이 이뤄질 때는 과도한 공복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17년 9월 27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