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20)명절 연휴기간 장기화에 따라 출하 비상(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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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9.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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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내달 9일 임시 작업 불구 돼지 과체중 문제 심각


열흘에 육박하는 추석연휴로 인해 축산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평년보다 훨씬 길어진 명절 연휴기간으로 인한 도축장 휴무에 따라 출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축산물처리협회는 명절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에도 각 시도 축산과 및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해 9월 30일과 10월 9일에 임시 도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연휴기간 중간에 문을 연 도축장이 전국에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다. 검사관과 검사원 축산물품질평가사 등의 행정지원 없이는 도축이 불가능하고, 도축이 없으면 육가공업체 역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와 축산물가공업 종사자들의 애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행정당국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의 한 축산농가는 “돼지의 경우 도별로 하나의 도축장은 당번제로 명절에 하루 정도는 문을 열어놔야 한다. 가을철 출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다 체중까지 늘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체역시 “정육점 안에 냉장고 용량이 한계가 있다. 10일 가까이 쉼에 따라 물량 공급이 수월하지 않아 벌써부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축산업계 전문가 역시 “보건복지부의 경우 비상진료 매뉴얼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협력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방역대책 매뉴얼만큼 비상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도축장이 협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비상 도축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9월 20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