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29)돼지 이력기기 유지보수 왜 논란인가?(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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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06.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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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질병 방역 위해 도축장에 지원했지만 후속 조치 없어 비용 발생
농식품부 ‘긍정’ 검토했다
축평원 감사 후 입장 바꿔
“근거없이 무상제공 했다”
직원 2명 주의 조치 받아

“무리한 사업진행 해프닝
축평원 앞세워 책임 회피
도축업자 고스란히 부담”
협회, 공정위에 제소키로




돼지 이력표시를 위해 도축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돼지 이력기기의 소모품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두고 도축업계와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맞붙었다.
도축업계는 정부 정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은 정부와 정부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에 대한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불가하며 추가적으로 신규 도축장에 대한 지원도 불가하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도축업계는 그간의 불공정 관행에 의해 지속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돼지이력제=돼지이력제 사업은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역추적과 질병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력제는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 판매단계에서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 됐으며 2012년 10월 브랜드 경영체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12월 전면 시행 됐다.
도축단계에서는 농장식별번호를 확인 후 도축하고 농장단위로 이력번호를 표시한다. 돼지는 이 단계에서 이력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도축단계의 이력표시가 중요하다. 도축업 경영자는 도축하기 전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여부를 확인한 뒤 도축을 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도축을 할 수 없다. 도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축 전 이력번호를 축평원에 신청해 발급 받고 해당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해 반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 왜 이력기기를 제공했나=돼지고기 이력제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도축장에 이력 표시기기를 지원했다. 무엇보다 도축단계에서의 사업 추진이 중요했기 때문.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개체마다 이력번호가 부여되는 소와 달리 농장단위로 이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축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1개의 도축장에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제작·설치했으며 소요 예산은 약 30억 원 가량이었다.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 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농식품부는 대형 도축장들에게 이력기기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 소모품 왜 논란 됐나=2014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축장들은 이력기기 지원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비용에 대해 지원을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축산물처리협회를 중심으로 도축장들이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키면서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압박하고 나선 것. 우선적으로 축산물처리협회는 이력번호를 부여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식품부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써 이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실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위탁기관이자 시행기관으로써 전산시스템 운영을 관리하고 각 단계별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기기지원자체가 문제=관련자들에 따르면 축산물처리협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농식품부도 긍정적 검토를 고려했다. 그러나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에대한 감사 결과에 이력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면서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 축산물처리협회의 주장이다.
감사 결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이력제 조기정착을 위해 기준과 근거없이 시범 사업장에 이력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유로 당시 이력지원팀의 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돼지 이력제 사업의 제도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도축장에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국고 100%로 구입·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속 지원필요성, 지원 대상 ,지원조건, 지원기간 등에 대한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
또한 이력번호 표시 방법을 인력으로 할 것인가 기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도축업자에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축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근본적으로 기기 지원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감사는 향후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지원필요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평원에 통보했다.



#책임 떠넘기기 안 돼=축산물처리협회는 사업주체인 농식품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다 빚어진 해프닝으로 몰아가면서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
또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축평원 역시도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공정위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가 실시된 후부터 발생하는 도축장의 인건비 및 설비 유지 보수비용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인상으로 도축장의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영부담이 늘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돼지 이력기기 뿐 아니라 도축장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2018년 6월 29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www.chuk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