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축산물처리협 공동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와 공동으로 지난 7일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을 희망하거나 현재 동물복지도축장지정을 받은 도축장의 보수교육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백동진 주무관은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기준'과 이혜원 박사는 '도축장 동물복지'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동물복지 지정도축장 운영사례로 화정식품과 하림정읍공장이 발표했다. 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문운경 과장은 “최근 OIE와 ISO가 공동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새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화두다. 앞으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지않는 도축장은 수출조차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축장도 동물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7월 21일 - 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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