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31)분담금 재원 활용 도축장 지원사업 확대(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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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4.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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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정총서 의견 모아
적립분담금 목적 전환 위한 정관 변경 추진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정관을 변경해 도축장구조조정사업은 물론 도축장 지원 사업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 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대전 라온컨벤션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사진>하고, 이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도축장구조조정 자금 잔여 적립분담금 처리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의회가 잔여 적립분담금을 환급해 주기로 의결한 데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법 제 7조 정관 제 12조에 따라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이다. 정관에 잔여 적립분담금 환급에 관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관 위반”이라며 “적립분담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잔여 적립분담금은 협의회의 해산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총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해산 또는 존속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협의회를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 적립분담금을 정관에 따라 처리하거나, 협의회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며, “분담금은 도축장 구조조정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협의회 이사들은 “정관을 일부 개정해 협의회의 고유 목적인 도축장구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도축장구조조정사업 외에 사업범위를 넓혀 도축장 시설과 주변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냈다.
김명규 이사장은 “도축장구조조정법은 일몰됐지만 협의회가 있어야 폐업도축장에 대한 지원이나 도축장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사회에 위임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정관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31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