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17)소·돼지 절식시간 기준 개선 추진(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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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3.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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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 운송·계류 길어질 경우 피해 발생
농식품부, 사례 등 통해 효과적 절식방안 마련


소·돼지의 도축장 출하 전 절식시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가축 절식 확인서 개선안 검토협의회를 열고, 가축절식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 참석자들은 현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12시간 절식의 경우 운송시간이나 계류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보니 운송이나 계류시간이 길어진다면, 해당 소·가축에게 극심한 고통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장입장에서도 도체중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절식 효과 즉 축산물 위생 향상, 폐기물 감소, 멀미·구토 방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우려 역시 결코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관련 생산자단체에 장시간 절식에 따른 피해 사례, 도축장별 출하시간대, 계류시간 물량 비중 등 세부현황을 준비해 달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 등을 통해 예를 들어 절식시간 기준 단축, 도축장 계류시간 조정, 농가 적정 출하시간 유도 등 다양한 개선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절식관련 규정 개정안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축산물 위생 등 절식효과도 확보하는 절식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17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