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철 부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① 한돈농가의 출하돈 절식 실태 조사 결과 ② 출하돈 절식시간별 체중 감량에 대한 이해 ③ 출하돈 절식 정착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 사항 ◆지육률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이번 시험에서 절식전 농장체중 기준 지육률은 절식시간에 관계없이 75.4∼75.6% 범위에 있었지만 도축장 체중 기준 지육률은 미절식(총 7시간 절식)시 76.7%에서 16시간 농장절식(총 절식 23시간)시 78.3%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미절식에 비해 12시간 농장절식(총 절식 19시간)시 생체감량은 1.23kg, 지육감량은 0.84kg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박피 지육시세(4천892원/kg)를 감안하면 절식 12시간에서의 추정 감액이 두당 4천192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농장절식 이후 도축장에서의 장시간 계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체중감량이 발생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도축장과 육가공장의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돈육품질의 저하 방지 등을 통한 수혜를 감안할 때 상생차원에서 지육률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일부 선도 브랜드경영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 계류사의 가설건축물 인정 또는 건폐율 적용 제외 건폐율에 한계가 있는 농가를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 제10호(참고)를 적용하여 계류사를 가설건축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계류사를 축사의 부속시설로서 가축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으로 간주할 경우 간이축사용 또는 가축의 비가림용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류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소독 방역시설과 같이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적용 제외 조치를 받아야 한다. 계류사는 소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부서에서 그 수용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가축사육제한 지역내 계류사 설치 허용 정부의 절식 의무화에 따라 돈방 여유가 없는 농가에서는 계류돈방 대신 농장내 별도의 장소에 계류사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돈장이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다, 이 경우 일체의 배출시설(축사) 증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제한’의 의미는 추가적인 가축두수의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인데 효과적인 절식과 차단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계류사는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기존 돈방에 있던 출하돈을 이동시켜 출하 이전 몇 시간 동안 머무는 임시 계류시설로서 ‘가축사육제한’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자체 환경부서에 절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배출시설(계류사)의 신·증축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배출시설 변경 신고 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 주어야 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농장에서는 도축장까지의 수송시간을 감안해 12시간 절식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절식에 따른 지육감량을 우려, 가급적 도착 즉시 도축을 요구하는 농가와 도축장간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의2항(가축 등의 출하전 준수사항)에서 현행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할 것’이란 규정을 ‘가축을 도축장에서 도축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할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도축장간 또는 동일 도축장내에서도 계류시간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농장에서의 최소·최대 절식(예 : 최소 4시간∼최대 8시간) 및 도축장에서의 권장 계류시간을 지침으로 운용할 것을 건의한다. ◆ 도축장의 계류방식 개선 도축장 도착 기준 절식 12시간 까지는 실질적인 지육감량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그 이상 절식하게 되면 지육감량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도축장 계류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전일계류-당일 도축, 당일출하-당일 도축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 도축장의 현실로 인해 계류장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도축장에서는 계류시간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계류장 확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농가 피해가 없도록 좀더 세밀한 전략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2월 10일 - 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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