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12.1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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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박피도축 중단관련 관계 기관·단체 회의’에서 한돈농가와 도축·유통업계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달 11일부터 박피도축이 중단됐다. 한돈협회는 박피중단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농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유예를 요구했지만 축산물처리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 농협중앙회 부경양돈농협은 이미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쳤고 정부도 조속한 협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수많은 충돌과 협상 이어왔었지만 연장 결렬 이후 양측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같은 목소리를 다르게 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 한돈농가 정산방식 전환 정착 위해 농가·업계 노력 반드시 필요 대한한돈협회는 도축장의 박피도축의 중단방침에 따라, 등급제 정착 방안 마련 및 농가계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됐고 12월 11일부터 박피 도축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6일 열린 ‘박피도축 중단관련 관계 기관·단체 회의’에서 박피 중단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현행 박피 도축 중단은 육가공업체들이 요구하는 탕박지급률제만 고착될 수 있어 박피도축 중단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축 유통업계는 12월 11일부터 박피도축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협회는 등급제 정착 방안 마련 및 농가계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을 요청했지만 또 거부됐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일, 11일, 13일에 성명서를 각각 내고 2015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돈협회, 육류유통수출입협회, 축산물처리협회,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체결한 ‘돼지가격 정산 기준 등급제 전환’ 협약서와 같이 한돈 품질 제고를 위한 등급제정산 방식의 실시를 요구했다. 정부도 등급정산제 전환 따른 지도·홍보를 각각의 협회에 공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현재 협회는 한돈협회는 탕박등급제를 조기 시행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조합들을 조사해 사례를 알리고 민간 육가공업체들도 조속히 등급제정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등 양돈농협은 지난해 탕박등급제를 우선 시행하면서 부산물을 조합이 수취하고, 도축비용은 전액 조합이 부담하는 등 농가부담을 최소화하여 등급제정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특히 협회는 등급제 정산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는 등급에 따른 한돈구입으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이 가능하고 돼지를 잘 키우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절식문제 해소로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가 가능하며 사료비 절감 등 유통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도축·유통업계와 소비자의 요구사항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업계에 호소하고 나섰다. ■ 도축·유통업계 탕박등급제 정산 원칙 추구…조속한 업계 소통 필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김용철 회장은 이달 11일부터 실시된 탕박 등급제 전환에 대해 등급제 정산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업계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여건이 불가피할 경우 등급제 전환을 전제한 가운데 지급률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관계자 간 협의와 소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돼지농가들이 사료회사와 연계돼 있으므로 사료회사와 유통업체를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의 소통과 합치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용철 한국육류유통협회장은 “2015년 7월 30일과 1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돼지거래 기준가격 탕박 등급제 전환 협약이 체결된 이후 양돈조합에서는 농가 설명회와 전산준비 과정을 가졌다”면서 “일부 양돈조합은 지난해 4월 1일부로 돼지가격 정산기준으로 등급제를 적용했고 협회는 회원사를 위주로 충분한 교육과 공문서를 통한 상황중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업계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돼지 거래 정산 기준가격을 탕박등급제로 전환하면 도축장 비절식 문제와 소비자들이 지적했던 위생문제도 종식시킬 수 있다”며 “탕박은 두당 1개의 칼만 사용하며 80도에 이르는 물에 칼을 소독하지만 박피기계는 고기가 익어버려 교차오염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돼지 비절식으로 인한 피해가 2009년 기준으로 약 53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도축장은 오폐수 등 환경비용이 감소되고 농가는 사료비를 절감해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효과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육류유통협회는 이번 탕박 등급제 시행으로 양돈농가와 패커의 가격정산문제가 일관성 있게 진행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줄고 돼지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변동성을 완화시켜 수입육과 가격 졍쟁력이 강화되는 등 돼지고기 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대한한돈협회의 잇따른 성명서 발표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농가들과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탕박지급률제를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탕박등급제로 전환을 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17년 12월 14일 - 농축유통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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