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9.0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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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자금 사용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됐다. 긴 시간 논의를 거듭해 온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운용에 대해 최근 개최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의 임시이사회를 통해 매듭지어진 것이다. 지난 6월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운영 방안에 따라 분담금을 완납한 회원에 한해 잔여 도축장구조조정자금 20%를 공제한 약 161억원 규모를 이번 이사회에서 확정한 시행지침에 의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임시 이사회에서 확정된 '도축장 개선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원급 지급은 수정된 정관 허가일인 올해 5월 23일 이후 최초 공사계약이 이뤄지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자급 용도는 도축장의 노후시설·방역, 냉동·냉장시설, 부산물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개선 지원 사업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해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로 접수하면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친다.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설계 및 공사비용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 2곳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고 사업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입출금 내역과 공사 전·후 사진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공사 완료 후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10억원 초과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7년 9월 8일 - 농축유통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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