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28)정부, 가축 도축전 12시간 절식지침(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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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6.11.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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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다툼·계류시설 현실 미반영 2000마리 기준 매달 200만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돼지 등 가축의 절식(絶食) 단속을 앞두고 양돈농가들이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절식지침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절식은 도축장 출하를 앞둔 가축에게 일정시간 사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는 내장을 비워내 청결한 도체와 부산물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농훈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팀에게 의뢰한 ‘가축절식 판단기준 및 계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축 의무절식기간을 12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돼지는 8시간 이상 절식이 이뤄질 때부터 운송과정 중의 물퇘지(PSE육) 발생 등 품질저하와 함께 남은 사료 및 분변으로 인한 위생문제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12시간 이상부터 완전히 위가 비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돈농가들은 연구 결과가 위를 비워내는 데에만 중점을 둔 까닭에 절식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돼지 간의 서열다툼을 감안하지 못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돼지는 운송과정보다 계류과정에서 개체들이 입는 상처와 스트레스가 PSE육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데도 계류시설이 절대 부족한 도축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채 연구가 수행됐다”면서 “출하 전 12시간 계류를 거친 다음에도 도축장에서 짧게는 3~4시간, 길게는 24시간 이상의 계류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되면 돼지의 몸무게가 필요 이상으로 줄어 농가 손해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돼지 2000마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양돈농가가 입는 체중감소 피해액만 매달 180만~200만원에 이른다”며 “의무계류시간을 8시간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 절식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체중감소 등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적정 절식시간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28일 - 농민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