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24)[조명]축산물처리협 창립 25주년 국제세미나(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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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11.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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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한·중·미·일 축산업 상생의 길’을 주제로 협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 안산단원갑)을 비롯해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회장은 “미·일·중의 도축산업을 살펴보고 국내 도축산업에 대한 올바른 지표를 설정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도축산업을 위한 각국의 제언은 국내 도축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도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언들이 쏟아졌다.

# 한국도 판매장 독점 견제해야 지적
 

‘미국 육류 패킹 산업 현황과 한국 도축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찬진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도축 산업은 대규모 도축장이 증가했으며 도축비용이 감소했고 기업합병을 통한 패커의 대형화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판매 및 구매시장에서 패커들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패커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이뤄지면서 소는 타이슨 푸드, JBS USA, 카길 비프 등 상위 4개 패커가 도축의 84.8%를 점유하고 있고 돼지는 스미스필드, JBS, 타이슨 푸드 등 상위 4개사가 76.4%를 점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 및 값싼 육류공급에도 불구하고 판매·구매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이같은 시장지배력이 증가하면서 소규모 패커, 소농, 가족농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도 도축 폐기물 처리, 폐수처리, 대기오염, 에너지 과다 사용, 노동관리, 산업재해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한국도 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경쟁력을 갖춘 도축장 패커를 설립해 독과점을 견제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및 계약에 대한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독과점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 육류생산기계 개발로 인력 고령화 대비해야
 

호소미 타카오 일본육류생산기술개발센터 전무는 ‘일본의 축산업과 육류생산기술개발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본은 2000년 374개소에 달하던 도축장이 감소해 2015년 기준으로 1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육류의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고 육류 유통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 육류생산기술개발센터가 1989년에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기계 시설의 연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2년 업체와 사용자로 구성된 육류생산기술연구조합이 설치됐으며, 개발센터와 함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육류생산기술연구조합은 도축 해체, 내장처리, 부분육 처리, 식육가공, 폐수처리에 관한 기계, 시설 등 186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소 천엽 세척기와 소 대장 절개·지방채취기, 돼지 대퇴 자동 탈골장치 등을 개발했고, 돼지 로스·삼겹 늑골 자동 탈골 장치 등을 연구개발 중이다.
 

일본 역시 최근 직원의 고령화와 함께 신규 인력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HACCP 의무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우리 도축산업에 시사하는 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도축장 자율 점검제 연 4회로 확대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생산·도축단계 HACCP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9월 기준 전업 축산농가 대비 38% 수준인 7186곳이 생산단계 HACCP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농장에서 판매까지 HACCP 통합을 위한 통합인증 업체가 확대되고 있고 중간 유통단계에서 HACCP 인증 농장의 축산물 수요 확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축장 HACCP 의무화 및 정기조사·평가로 전반적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은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축종별 HACCP 인증률 편차를 비롯해 도축장별 위생수준의 차이가 커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도축장의 자율 점검제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자율 점검 평가표를 마련, 보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칭 ‘도축장 HACCP 평가 전문관제’를 도입, 평가자에 따른 결과가 상이한 부분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주관, HACCP 우수 도축장을 ‘베스트 작업장’으로 선정, 발표해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2017년 11월 24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