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1)도축장 검사관 법적기준 못미쳐(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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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10.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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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인원대비 58.6% 불과…검사관 충원 필요


도축장에서 식육을 검사하고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검사관 인력이 법적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는 전국 도축장 검사관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145개 도축장에서 법적기준으로 삼고 있는 검사관 인력은 413명이나 실제 인원은 242명으로 58.6%에 불과했다.

현재 도축장 검사관의 법정인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해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토록 하고 있다. 이때 검사관 1인당 기준 업무량은 소 30마리 이하, 돼지 300마리 이하, 닭 5만마리 이하로 정하고 있다.

지역별 검사관 정원 현황에선 울산이 법정인원 5명 대비 2명으로 40% 수준이었고, 경남이 37명 대비 15명으로 40.5%, 충북이 66명 대비 31명으로 47%, 경북이 40명 대비 21명으로 52.5%, 전남이 38명 대비 20명으로 52.6%, 제주가 11명 대비 6명으로 54.5%, 전북이 61명 대비 37명으로 60.7%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의원은 이같은 검사관의 인력 부족이 도축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수행한 도축장 중앙위생감시 결과 위반건수가 총 58건에 달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6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으며, 도축장 대상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축장 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검역본부의 중앙위생감시와 HACCP 운용평가에서 도축장 위생 상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인력보강으로 국내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검사관 충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10월 11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