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8.2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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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 24일 2017년 제3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도축장 개선지원사업 시행지침(안)을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임시이사회에서 정관 변경 후 잔여 구조조정 분담금을 활용한 도축장 개선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시행지침(안) 중 사업계획서, 공사비 집행 증빙서류를 추가로 명시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공사비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2곳 이상 업체의 견적서 등), 사업비 전용계좌 개설 및 입출금 내역, 공사 전·후 사진 등 공사비 집행 증빙서류가 추가로 명시됐으며, 공사대금 10억원 초과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초과시 공사 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8월 28일 - 농수축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