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14)잔여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중 20% 공제키로(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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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6.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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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이사회 의결…자금운영 방식은 추후 논의


도축장구조조정법이 2015년 마무리되면서 잔여 도축장구조조정자금(분담금)의 사용을 놓고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남은 분담금의 20%를 공제키로 의결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 12일 경기 분당에 위치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남은 분담금 202억원 가량에 대해 분담금을 완납한 회원에 한해 자금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원 업체가 정관 제12조1에 정한 노후시설 개선, 위생시설(HACCP 및 컨설팅비 포함 등), 방역·소독시설, 냉장·냉동시설, 부산물 처리, 폐수·폐기물처리 및 도축장 주변 환경(악취 등) 개선사업을 할 경우 잔여 분담금 지원 대상 선정이 완료된 후 지원하는 금액 중 잔여 분담금의 20% 공제키로 의결했다.

다만 보조지원, 대출지원 등 자금 운영 방식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분담금은 304억665만4600원이 징수돼 101억7500만원(집행률 33.5%)이 지출됐고 202억3165만4600원(잔여율 66.5%)이 남아있다.

또한 분담금 납부율 100%를 보인 업체는 협신식품, 도드람엘피씨공사, 우진산업 등 31개 업체, 납부율 90~99%인 업체는 6개 업체로 파악됐다.

김명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장은 “구조조정법이 일몰이 됐지만 최소 오는 2023년까지는 도축장구조조정 이후 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한 행정업무 등이 필요하며 법적 소송중인 1건도 마무리하는데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14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