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거점도축장을 앞으로 민간패커로 육성키로 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해 인센티브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미흡한 곳은 지정 취소 및 자금회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1일 세종시에 위치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열린 한국축산물처리협회와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과의 간담회에서 최 과장은 도축장과 관련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과장은 “도축장은 도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 판매까지 하는 일관체계를 고민해야 하며 지역특화 도축장이란 개념은 없다”고 밝히고 “올해까지 선정된 거점도축장 15개소를 생산부터 판매를 연계해 일관체계로 경영하는 민간 패커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거점도축장 가공비율의 경우 내년까지 40%에서 60%까지 확대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자금 지원과 미흡 업체는 지정 취소·자금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자체 생축확보와 가공 비중이 높은 도축장을 거점도축장으로 선정, 도축 및 가공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소규모 도축장이라도 자체 가공비율이 80% 이상 되는 도축장은 거점 도축장과 같이 출하선도금 등 운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축장의 규모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축장 통폐합 사업을 지속하되 도축실적에 따라 2~4개소 통폐합 한다는 기존 요건을 도축규모와 관계없이 2개소 이상 통합 시 가능토록 개선하고, 통폐합 도축장의 정상 가동 후 거점도축장 선정 시에는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회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제도를 통해 농식품부의 통폐합도축장 지원에 관한 부분을 감사 청구할 방침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016년 12월 27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