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박기준 가격정산 본격화 불구 양돈농가 협의 안돼 반발 육가공업체 탕박지급률제 주도 한돈협회 지급률 분석표 외면 농가 소득감소 우려 고조
돼지 박피 도축을 실시하던 6개 축산물 도매시장이 지난 11일부터 박피 작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돼지고기 가격 정산이 ‘탕박’ 기준으로 이뤄지게 됐으나 양돈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세부 정산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상당해 탕박 정산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및 부천축산물공판장이 박피 도축을 중단하고 부경양돈농협의 부경축산물공판장과 김해축산물공판장, 안양에 위치한 협신식품, 인천의 삼성식품 도축장이 박피작업 중단과 함께 박피작업 라인 철거에 들어갔다.
6개 도매시장의 박피 도축 중단 결정은 축산물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살충제계란 파동 등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도축장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지난 9월, 도매시장부터 축산물 위생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박피 도축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박피 가격을 결정했던 6개 도매시장이 11일부터 박피 도축을 중단하면서 박피 경매도 중단되고, 전체 돼지 거래량의 2%에 불과해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박피 가격 고시도 자연스럽게 사라져 돼지가격 정산이 탕박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양돈 농가들은 도매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육가공업계가 협의한 ‘탕박 등급제’ 정산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피 작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육가공업체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탕박 지급률제’가 돼지가격 정산 방식으로 확산 돼 농가의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한돈협회가 농가의 소득 감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박피 정산에서 탕박 지급률제 전환 시 기준이 되는 ‘지급률 분석표’를 마련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예를 들어 박피 지급률 68%를 적용 받았던 농가에는 탕박 지급률 전환 시 76.9%의 지급률을 적용해야 소득에 변화가 없지만 육가공업체들이 대부분 75% 수준에서 지급률을 결정해 농가들이 손해를 본다는 게 한돈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돈협회에서 ‘개체별 탕박 등급제 정착 방안 마련 및 농가 계도를 위해 최대 6개월에서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박피도축 중단 연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도축·유통업계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축·유통업계의 박피작업 중단 연장 요청 묵살은 생산자와의 상생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일방적인 박피 도축 중단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의 책임은 도축·유통업계에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향후 도축·육가공업체들이 협의한대로 등급제 정산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12월 12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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