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업체 대상 66억8419만원
도축장 시설·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도축장구조조정 분담금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김명규 이사장과 이·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 신청업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운영’ 항목에 ‘도축장의 노후시설, 위생, 방역, 냉동·냉장시설, 부산물 처리, 폐수·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개선 지원 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한 협의회 정관 변경 내용과 △지원신청 및 승인절차 △사업 심의 내용 △지원금 지급 절차 △신청서류 △지원금 지급방법 △지원제한 등을 명시한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 시행지침 마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이사들은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접수 한 협의회 회원사 중 15개 업체에 대한 사업내용 등을 검토한 후 신청 금액을 업체별 분담금 납부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업체가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 신청 서류 제출 시 ‘해당 설비를 취급하는 업체가 적다’거나 ‘기존 거래처와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비교 견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 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도축장 설비에 들어가는 소모품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으로 간주해 사업 대상에 전부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 신청업체 가운데 분담금 미납 업체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앞으로도 분담금을 완납한 업체에 한해서만 도축장 개선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도축장 개선 사업 진행 시 기존 설비 시공 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도축장 설비의 연속성 및 호환성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기존 거래업체와의 사업 진행으로 비교 견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도축장 개선 사업 지원이 결정된 15개 업체에서 신청한 금액은 전체 122개 세부사업, 66억8419만7319원이다. ‘지원금은 공사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조만간 실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 신청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진행 결과, 사업비 집행 실적을 확인 한 후 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사대금 10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초과 △기성고(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현재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대금 지급을 약정한 공사계약 가운데 공사업체에서 법정증빙 자료를 발급해 기성고를 청구한 경우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에 명시돼 있는 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공사 완료 이전에도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 13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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