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18)“이력번호 표시 잉크도 도축장 부담인가”(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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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6.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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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도축장의 경영 부담을 놓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협회는 새정부 출범을 맞아 도축업계의 건의사항 관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축장경영자는 소 도체는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해야 하며 냉각처리 뒤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해야 한다. 또, 이력제 시행으로 도축장은 등급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 잉크 구입, 부품교체, 라벨부착 등 프린터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이력제 시행에 따라 도체 절개 인력 추가 채용 등 운영비용 부담이 발생한 점을 설명하며 농식품부에 지원을 건의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일본도 도축장경영자가 도체를 절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비용 지원이 없다고 검토 결과를 전했다. 등급판정 업무를 맡은 축산물품질평가원도 등급판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현행 법령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명규 회장은 지난 12일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우리는 등급판정이 의무사항이지만 일본은 아니다. 또, 일본은 민간기관이 등급판정을 맡고 있으며 도축장도 소유는 지자체가 하되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우리와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축장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들을 수렴해 농식품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향후 대응을 밝혔다.

축산물처리협회는 도축장 HACCP 운영 적정성 조사평가방법을 놓고도 △소비자단체의 평가참여 배제 △등급제 평가제도 개선 △평가결과 거점도축장 지원 반영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속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축산유통과가 폐지된 뒤 도축업계가 정부와 소통할 창구가 사라졌다”면서 “정부와 어떻게 도축산업 발전을 의논할 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18일 - 한국농정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