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31)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도축업계 불만 토로(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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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7.04.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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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도축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가 지난달 28~29일 양일간 대전시에서 개최한 2017 도축산업 발전방안 세미나는 2017 축산정책의 방향과 위생관리 등 여러 현안을 다뤘다. 하지만 강화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취소 요건과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무 통합에 강한 혹평이 쏟아졌다.

28일 세미나에서 김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주무관은 ‘2017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동향’을 발표하며 농가가 놓치기 쉬운 최근 1년간의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협회 부회장인 이정희 우진산업 대표는 1년 이내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였던 현행 규정이 HACCP 조사·평가 결과 만점의 60~85%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처분하며 이 시정명령을 1회 위반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되는 규정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과락 40점에 평균 60점만 넘으면 웬만한 국가고시도 다 합격이다. 그런데 점검기준도 기준화되지 않고 검사원에 따라 점수 폭이 큰 HACCP 인증의 취소요건을 그렇게 높여놓은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무 통합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도 이견이 제기됐다. 김명규 회장은 “검사관은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감시원은 그저 보조하는 계약직원으로 알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덜 전문적인 감시원이 HACCP조사원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무관은 “이러한 시행령의 개정은 축산에도 식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며 HACCP 조사·평가는 1년에 한 번씩 HACCP 전문가가 맡아서 할 것”이라고 마무리 지으며 발표를 마쳤다.


<2017년 3월 31일 - 한국농정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