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16)<지상공청>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에 바란다(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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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08.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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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문제 해결 없인 미래도 없어…‘특별법으로 풀어야’

 

 

[축산신문 기자]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했다. 농정수장의 부재 속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에 한계를 호소해온 축산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폭넓은 행정경험과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 농축산업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표출해온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도 감추지 않고 있다. 이개호 신임 장관을 맞이한 축산업계 지도자들의 심경을 들어보았다. 

 

 

적법화 ‘사각지대’ 농가 구제대책 마련돼야


▲문정진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신청한 농가는 전국적으로 약 4만 농가에 달한다. 이러한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의 현재 상황은 암울하다.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억울한 농가가 많이 있는 상황이다.
관련부처 합동으로 최근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침서’는 정부 관련부처 실무자들의 의견들만 반영돼 축산인들의 요구와는 괴리가 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농식품부 장관은 먼저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들의 유형별 적법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현 위치에서 축산을 하고 있던 농가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식량 근간산업 반드시 지켜내야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천안축협장)=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우리 축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넘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연장된 적법화 기한 만료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제도개선은 미흡하고, 관련법의 규제가 심해 축산인의 힘만으로는 적법화가 요원하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축산물의 자급률이 떨어지고 수입 쇠고기의 잠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화 문제로 생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 우리 축산업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라는 명제 아래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축산업 소홀한 정부, 성공평가 받을 수 없어


▲성경일 교수(강원대학교)=북한문제나 경제문제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촌을 소홀히 한 정부는 결코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축산업계의 시급한 무허가축사도 결국 농식품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최소 5~6년 전이다. 그 동안 제대로 된 현황 파악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농가들을 구제할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인식도 달라야 한다. 농업이 가진 표면적 가치 뿐 아니라 공익적 기능과 다면적 기능에 대해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편익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배려할 필요가 있다.

 

 

 

수급안정, 정부 권리와 의무 포기해선 안돼


▲김인식 회장(체리부로)=그간 육계산업에서 과잉공급이 예상 될 때는 농식품부와 함께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의 충격을 완화키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왜곡 지적하자, 현재 양계산업 전반이 공급과잉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농식품부는 ‘계열사들이 알아서 감축해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또 담합으로 몰텐데 가능하겠나. 농식품부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꾀할 의무와 권리는 축산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작금의 농식품부가 권리를 포기하고 공정위에 따라가는 형국인 것 같다.

 

 

 

개방파고에 자급률 비상…보호장치 시급


▲김홍길 회장(전국한우협회)=왜 현 정부에서 농업이 소외받고, 농촌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한번 쯤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현재 한국축산업은 FTA로 인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축산물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농가수는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의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미(무)허가 축사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겉도는 적법화…실질적 제도개선이 관건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개정은 빠진 채 정부가 제도개선 종료를 선언했다.
특히 건폐율 문제, 입지제한 문제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불가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축산업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 국회, 국무조정실, 관계부처를 설득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낙농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치즈 등 국산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책과 낙농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이 시급하다.

 

 

 

농업의 성장동력 자리매김 계기 마련을


▲하태식 회장(대한한돈협회)=경제동물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단백질 공급을 거의 대부분 담당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무허가축사 문제, 냄새민원 등 환경규제와 축산환경 개선, 구제역, 돼지열병과 함께 최근 중국 발생으로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같은 신규 악성질병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하여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헌신할 적임자임을 확신하며 큰 기대와 함께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축산업이 농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전기를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양계산업, 수급불안·소비침체 타개책 절실


▲이홍재 회장(대한양계협회)=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양계산업이 지금 수급불안과 소비침체로 사면초가인 상태다. 현 상황을 타개키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란안전관리대책, 동물복지사육 등 관련 규제가 삼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물론 규제는 필요하다. 정부가 여론에 밀려 너무 급격하게 규제를 시행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선현장에서 충격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유명무실한 계열화사업법도 제대로 작용, 법의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최우선 해결 과제


▲정병학 회장(한국육계협회)=현 시점에서 농식품부 장관의 책무를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축산인 모두의 염원인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먼서 수반돼야 한다.
현재 가금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AI 방역대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초 올림픽기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한 강도 높은 방역 정책(스탠드스틸 발령의 상시화 등)을 법제화 하는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전 업계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 방역만을 위한 방역대책에서 산업의 생존을 고려한 방역대책으로의 수정이 절실하다. 

 

 

 

규제일색 방역정책…가금농가 생존 위협


▲김만섭 회장(한국오리협회)=가금산업이 있기에 AI 방역이 존재하는 것이고 농가와 계열업체들이 살아야 축산업이 존속한다. 이제 더 이상 오리의 사육과 입식을 무차별 적으로 제한함으로써 AI를 예방하려는 방역정책은 묵과 할 수 없다. 겨울철 사육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오리사육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계열업체들은 냉동물량 비축 등 물량이 부족한 시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치 않겠는가?
법적근거조차 없이 운영 중인 AI특별방역대책기간의 현실적인 조정과 휴지기 단축을 거듭 요구한다. 농식품부장관은 전국 가금산업 종사자들이 처한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절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 주리라 굳게 믿는다.

 

 

 

양봉산업육성법 제정…4만농가 활로 열어주길


▲황협주 회장(한국양봉협회)=최근 양봉업계는 이상기온 등으로 30년 만의 기록적인 흉작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인 전국 4만 여 양봉농가들은 신임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사뭇 남다르다.
먼저 양봉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법’을 재임기간 내에 제정 해주시길 바란다.
이는 양봉산업이 1차적인 양봉산물 생산 외에도 화분 매개나 의학, 건강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 임에도 이를 뒷받침해줄 양봉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양봉산업 발전이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산에만 편중된 정책으론 유통개선 한계


▲김용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유통단계를 소홀히 해서는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소비자 안전·위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은 생산 지원 위주로 돼 있다. 또한 질병관리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유통단계 지원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다. 이렇다보니 유통단계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축산 생산단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축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농가소득 지원의 가축생산업과 식품산업인 도축·가공 즉 도매유통산업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축산업 양대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유통단계를 지원할 축산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도축산업 구조조정, 일관된 정책방향 필요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도축업계는 지난 2009년 이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도축장 수를 줄이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 31일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일몰된 이후, 도축장 건립이 꿈틀대며 도축장 시장은 또 다시 과당경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축장 경영악화를 불러올 것이고, 위생·안전에 투자하기 어려운 악순환 고리가 될 수 있다.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이러한 인식을 같이하고, 도축장 건립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도축장에 대해 오히려 더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

 

 

 

악성·소모성 질병 피해 줄일 중·장기적 대책 긴요


▲김옥경 회장(대한수의사회)=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이 축산현장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수년 사이에는 매년 발생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아프리키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철통같은 검역과 방역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신속·정확한 진단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가축질병치료보험(가축질병공제제도) 등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질병을 효율적으로 예방·치료해 농가에게 실질적 혜택을 돌려준다. 
악성가축질병 뿐 아니라 각종 소모성 질병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

 

 

 

동약 수출산업으로 정책적 지원 역량 강화를


▲곽형근 회장(한국동물약품협회)=국내 동물약품 업체들은 수출을 통해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돌파구를 찾았다.
해외 시장 개척에 매진해 국내 생산액 중 40% 가량을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수출이 매년 늘어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는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수출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려면 물론 업체들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
중국 시장 등 동물약품 수출 시장을 확대하려면 농식품부 등 정부가 적극 지원사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동물약품 산업 변화에 부응해 동물약품 정책을 수출 지원 정책으로 바꿔가야 한다.

 

 

 

기자재산업 육성, 축산 발전 위한 대안


▲윤택진 회장(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축 사육 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발전 할수록 기자재 산업이 발전되어 산업을 리드해야 한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자재산업이 공백을 커버해야 한다. 첨단 산업인 ICT축산 경영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도 결국은 기자재 산업의 발전과 응용하는 사람의 지식 정도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안도 기자재산업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가축의 복지에도 기자재 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

 

 

 

미래성장산업 축산 발판 꼭 만들어주길


▲이철호 조합장(파주연천축협)=축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무허가축사 문제로 인해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다.
문제는 무허가축사를 개선하려 해도 여러 관련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 묶여 적법화의 길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당장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신임 장관께서 이런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산업을 대표하시는 장관께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
특히, 농식품부가 다른 관련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궁극적으로 미래성장산업 축산업의 발판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정부 과도한 규제로 축산 진흥 아닌 발전 저해


▲이재식 조합장(부산경남양돈조합)=경쟁력 있는 양돈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일반 주택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특별법을 만들어 양성화해준 선례가 있다. 축사시설에 특별법 적용은 농장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정부가 동물복지형 축산이라는 명목으로 또 하나의 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이미 동물복지 기준이 있고, 필요한 농장은 그 기준에 따르면 된다. 농장 HACCP도 현행대로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축산농가에 적용되는 강제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축산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2018년 8월 16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