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02호] 입찰재공고 - 축산물 위생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 facebook
  • twitter
  • naverblog
공고
작성일 2019.04.0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19-02호-재공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축산물 위생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입찰공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도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가 항시 협회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시청각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된 교육 동영상 제작을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회원사에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의 입찰 재공고를 진행합니다.

 

1. 공고명

: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축산물 위생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공고

 

2. 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 등에 홍보, 교육 영상콘텐츠 제작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혹은 업체와의 협업 가능 업체

 

3. 관련 일정

공고 및 제안서 제출 : 2019. 4. 8.(월) 4. 12.(금) 17:00

제안서 평가 : 2019. 4. 16.()

선정 발표 : 최고 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4. 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 5개월

: 2019415~ 2019915일까지, 진행 예정

 

5. 사업예산

일금 육천육백만 원 이내(66,000,000, 부가세 포함)

사업비 지급 관련 내용 계약서 작성 시 협의

6. 사업목적

전국의 회원사(도축장)에 근무하고 있는 작업자에게 필요한 교육 제공

도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 등이 항시 협회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된 교육동영상 개발을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회원사에 제공(회원사에 교육 동영상 CD 제공)

향후 축산물 위생교육의 인터넷 과정 개설을 위한 기틀 마련

 

7. 과업내용

구 성

- 교육 동영상은 축산물 위생교육과 도축장 HACCP 위생교육으로 분리

-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 20분 내외 교육 동영상 최대 7

- 도축장 HACCP 위생교육 관련 20분 내외 교육 동영상 최대 7

- 1회 동영상은 20분 이내로 제작하며, 내용에 따라 최대 30분까지 구성

납 품

- HD 마스터 CD, TAPE 1

- 교육 동영상 CD 100세트 제출(상황에 따라 USB로 대체 가능)

- 완료보고서 10(교육 동영상 기획 내용, 제작 과정, 시나리오, 대본, 영상설명자료 및 자료출처 등 포함)

 

8.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상 콘텐츠에 따른 컨소시엄 가능

 

 

9. 사업참여 시 수행 조건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재무상태표(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된 착수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주처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함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계약 수행 과정에 발주처의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함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 완료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교체해야 함

제안사는 프로젝트 단계별로 보고(시연)를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보고(시연) 결과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반영해야 함

 

10. 과업이행 시 유의사항 및 조건

제작된 영상물은 인터넷상 구동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구축 등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함

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모든 사항은 제안사가 책임지도록 함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 또는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서는 아니 되며, 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11. 기타 사항

ㅇ 선정된 공모의 제안 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 협회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기획관리부(031-391-9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