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02호] 용역입찰공고 - 『도축장 HACCP 기준서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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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2.04.1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한축처)도축장 HACCP 기준서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용역입찰공고).hwp (한축처)도축장 HACCP 기준서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제안요청서).hwp

[제2022-0​2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도축장 HACCP 기준서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도축장 HACCP 기준서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나. 연구용역비 : 최대 40백만 원

다. 용역 기간 : 계약부터 계약 완료까지(6개월 내외)

※ 연구기간 및 연구용역비는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라. 주요 과업 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2. 용역 계약방식 : 수의계약(隨意契約)

가. 연구용역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서류 사정(査定) 후 수의 계약

나. 용역 수행 대상자 또는 기관 사정(査定)단 :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장단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3. 수의계약 자격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참가자격은 제안요청사업 범위 전체에 대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기관)로 한정함(제안서 제출 시 실적증명 또는 관련 서류 제출)

- 최근 5년간 식품, 비료, 사료, 의약품 및 축산물 분야 유사 용역 실적 총 3천만 원 이상 수주(공동수급 포함)한 자 또는 기관(대학, 국·공립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학회 등)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신청접수 안내

1)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 4월 27일(수) 18: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2) 장소 :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및 첨부서류 각 3부

* 제안서 제출의 상세 내용은 제안서 작성 목차 참조

- CD 및 제출용 USB(제안서 자료 등 파일 수록) 각 1 SET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계약금액의 5%)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인 접수 시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당 협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수의계약 방법 및 절차

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은 협회장 및 부회장 등 회장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연구 분야별 전문가를 선별하여 정함

나. 수의계약 대상자는 협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용역 계약자 관련 서류를 완료한 후 접수함

다. 협회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서류를 3일 이내 확인 후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정식 계약을 체결

6.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 수의계약 대상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계약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수의계약의 건을 취소 또는 본 연구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복수의 업체 또는 개인이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 범위 및 사업 참여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류에 기재하여야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