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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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6.02.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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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방위원장실에서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주재로 도축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용호 본부장과 체류관리과 최준호 서기관, 협회 최병구 이사(()광축 대표이사), 진주원 부장 등이 참석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도축장에서 근무 중인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외국인 근로자 가족(동반(F-3) 비자)에 대한 합법적 근로 허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최근 신설된 E-7-3(도축원) 비자와 관련하여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