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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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6.08.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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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는 지난 8월 10일(월) 협회 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의2 및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 실시, 교육생 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평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예상우 주무관이 평가자로 참석하여 협회의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을 비롯해 교육 실시 과정, 교육생 관리, 교육이수 정보 관리, 강사 자격 관리 및 위임교육 관련 서류 등 교육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협회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운영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육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운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으로, 교육이수 정보 입력 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의 정확한 관리, 교육 강사 선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그리고 위임교육 대상자의 위임장 제출 여부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평가에서 전달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 운영 및 행정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축산물 위생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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