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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물처리협회 4차 이사회와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6차 이사회가 2013년 12월 19일(목) 11시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에서는 폐수처리장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시설 허가와
지육 10도씨 이하 냉각 반출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구조조정을 신청한 도축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