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구제역(O형)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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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01.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경기 안성 구제역(O형)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1.30, 배포시)(1).hwp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경기도 안성시에서 추가 신고된 양성면 소재 한우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

  부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O)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28(안성시 금광면 소재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혈청형(O)

 

❍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1월 30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서면)를 바탕으로 1월 30일 14시를 기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경계' 단계에서는 농식부내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방역정책국장)‘’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농식부장관)‘’로 재편하고 발생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기관장)가 설치 운영된다.

 

❍ 또한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가 설치되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일제히 실시되며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시도는 모임 금지)해야 한다

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 폐쇄

 

 

 농식품부는 해당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이동통제집중소독과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를 설정하여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조치 중이며,

 

❍ 발생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호에 대하여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이내 우제류 농장(14)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별도로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최초발생 젖소농장 인근 500m내 농장(9)에 대하여는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한농식품부는 발생 시군(안성시)을 시작으로 하여 경기도 및 인접지역인 충북충남 등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중이다.

 

 

《 단계별 긴급백신 추진 계획 

 

 

 

◈ (1단계) 발생지역인 안성시 소돼지 전체 긴급접종(1.281.29)

 (2단계인접 6개 시군(이천용인평택천안진천음성돼지 전체 긴급접종(1.291.30)

◈ (3단계1, 2단계 제외 경기충남충북세종대전 긴급 접종(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