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전국 모든 소‧돼지 긴급백신 접종, 전국 가축시장 폐쇄 등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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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01.3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90130 (보도자료) 충북 충주 한우농장 의사환축 확인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 즉각 시행 보도자료(1.31, 배포시).hwp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31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11두)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가 있었으며, 

   구제역 양성 여부와 혈청형은 현재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 신고농장에서는 소 11마리 중 1마리에서 침흘림 증상이 있어 공수의가 임상증상 확인 후 충주시청에 신고한 것이며, 

    현장 간이킷트 검사결과 O형이 확인되었음

 

​ 이번 충북 충주의 한우농장에서 의사환축 발생 건에 대하여 위중하게 판단하여,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대책 회의(14시)를 통해 

   추가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논의한 후 가축방역심의회(16시)를 개최하여 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령) 먼저, 전국 대상 1.31(목) 18시부터 2.2(토) 18시까지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시장 폐쇄) 둘째,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폐쇄기간 동안에 가축시장 내‧외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긴급 백신접종) 셋째, 지자체에 보유한 백신, 인력을 총 동원하여 전국 모든 소‧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하고, 2.2일(토)까지 완료한다.

   - 접종을 위해 부족한 백신은 경기, 충남북, 대전, 세종을 제외하고 금일 중 모두 공급하여 내일부터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축산관계자 모임금지) 넷째,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해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시점을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 인식하고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방역 당국의 총력 대응을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 “설 명절에도 방역당국은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