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1.31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190130 (보도자료) 충북 충주 한우농장 의사환축 확인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 즉각 시행 보도자료(1.31, 배포시).hwp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31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11두)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가 있었으며, 구제역 양성 여부와 혈청형은 현재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 신고농장에서는 소 11마리 중 1마리에서 침흘림 증상이 있어 공수의가 임상증상 확인 후 충주시청에 신고한 것이며, 현장 간이킷트 검사결과 O형이 확인되었음
□ 이번 충북 충주의 한우농장에서 의사환축 발생 건에 대하여 위중하게 판단하여,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대책 회의(14시)를 통해 추가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논의한 후 가축방역심의회(16시)를 개최하여 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①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령) 먼저, 전국 대상 1.31(목) 18시부터 2.2(토) 18시까지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② (가축시장 폐쇄) 둘째,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폐쇄기간 동안에 가축시장 내‧외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③ (긴급 백신접종) 셋째, 지자체에 보유한 백신, 인력을 총 동원하여 전국 모든 소‧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하고, 2.2일(토)까지 완료한다. - 접종을 위해 부족한 백신은 경기, 충남북, 대전, 세종을 제외하고 금일 중 모두 공급하여 내일부터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④ (축산관계자 모임금지) 넷째,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해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시점을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 인식하고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방역 당국의 총력 대응을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 “설 명절에도 방역당국은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