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1.3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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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기 안성 구제역(O형)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1.30, 배포시)(1).hwp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일(화)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가 신고된 양성면 소재 한우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 부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O형)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1월28(월) 안성시 금광면 소재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혈청형(O형)
❍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1월 30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서면)를 바탕으로 1월 30일 14시를 기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경계' 단계에서는 농식품부내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하고 발생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가 설치 운영된다.
❍ 또한,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가 설치되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일제히 실시되며,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시도는 모임 금지)해야 한다 *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 폐쇄
농식품부는 해당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이동통제, 집중소독과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를 설정하여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조치 중이며,
❍ 발생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호에 대하여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이내 우제류 농장(14호)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별도로,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최초발생 젖소농장 인근 500m내 농장(9호)에 대하여는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발생 시군(안성시)을 시작으로 하여 경기도 및 인접지역인 충북, 충남 등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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