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2.1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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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겨울철 소독요령에 의한 구제역 방역 당부(2.10, 배포시).hwp | ||
겨울철 소독요령에 의한 구제역 방역 당부 - 가축분뇨 차량관리, 안전사고 주의 당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구제역 방역취약대상에 대한 생석회 도포를 모두 완료하고, 금일 다시 한 번 도축장, 축산농장 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소독에 총력을 기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구제역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11,632곳을 정하여 지자체뿐 만 아니라, 농협·생산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생석회 총 1,196톤(59,795포) 도포*하여 3단계 생석회 차단벨트를 구축하였다. * ①발생지역 및 인접시군 내 축산농장 9,884호(988톤) → ②밀집가축사육단지 1,092호(109톤) → ③과거 항체양성률 미흡농장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656호(99톤)
○ 아울러, 일요일인 오늘도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축산농장,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 드론 69대, 광역방제기 121대(지자체 29, 농기계사업소 25, 들녘경영체 27, 농협 40), 과수원용 고압 문부기(SS기) 120대 등 소독차량·장비 총 1,355대
□ 과거 구제역·AI 확산의 주요한 경로중의 하나가 분뇨차량, 분뇨처리시설 이었음을 감안하여, ○ 지자체는 가축분뇨 시설에서 1일 1차량 1농장 방문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식품부는 일부지역에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방역여건이 어려우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소독장비 동파방지, 산화제계열 소독제 사용 등 ‘구제역 방역 겨울철 소독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현장에서는 밤사이 기온 하강에 대비하여 난방장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근무자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교대근무 등 근무여건도 살펴보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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